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