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70조(화해안의 작성 등)

①

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화해신청서와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나 단독심판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해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