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24. 2. 14.>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