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2. 7. 4.>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