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
2.
주문(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구체적 내용)
3.
이유(인정사실과 법률상 근거 등)
③
당사자는 제2항의 견해 제시가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