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2.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명칭이나 위원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
4.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이나 조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