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98조(재심판정 등의 통지)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취하, 화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판정의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

삭제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