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7. 20.>
[제목개정 2015. 7. 20.]
시행 2015.07.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7. 20.>
[제목개정 2015. 7. 20.]
시행 2015.07.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