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시행 2015.07.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