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20.]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