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판정 1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