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