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