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