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