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