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