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