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23 (2017. 10. 10.) ·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 11. 23.)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26 (2011. 5. 6.) · 노사관계법제과-62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88 (2010. 12. 28.) ·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