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