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