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