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한눈보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 044-202-759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