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1.11. 시행최근 개정 2025.11.11. (전부개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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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 044-202-759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