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22. 시행

노동절 포상규정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추천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지역 노ㆍ사ㆍ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이상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한 후 포상대상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대표지청의 경우 노동기준조사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별 추천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2.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