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22. 시행

노동절 포상규정 제8조(심사기준)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2의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사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추천일 현재 소속 사업장 재직기간 및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산정. 이 경우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ㆍ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ㆍ국민연금가입이력 확인서ㆍ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한다.

2.

공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공적점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