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