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