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 3. 3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의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