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 12.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 12.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