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1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