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2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