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