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9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