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9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