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27 (2012. 7. 31.)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7 (2011. 3. 4.) ·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67 (2008. 2. 12.) · 근로기준팀-667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05 (2007. 7. 13.) · 교원노조와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속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876 (2006. 3. 30.) ·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9 (2003. 12. 26.) ·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28 (2002. 4. 22.) ·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70 (2001. 8. 1.) ·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