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④
삭제 <2018. 10. 16.>
⑤
삭제 <2018. 10. 16.>
⑥
삭제 <2018. 10.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