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중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