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