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제1조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