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