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②
교육기관은 예산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항목과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항목과 자체교육시설 이용료(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예산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항목과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항목과 자체교육시설 이용료(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