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2.
계좌이체 내역서
3.
체크카드 사용전표
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5.
그 밖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관계 서류
②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교육기관으로, 30일은 20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