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