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평가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간접보조금의 5 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하여 다음 연도 간접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