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청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3.

제24조제6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및 협약 해지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