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의2(운영기관의 계획 준수 및 협조 의무)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