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9조(규정의 해석)

고용노동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