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조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