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