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의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