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